소상공인신청 가능

2026년 2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 공동생산ㆍ판매,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2026-07-21 ~ 2026-08-04
지원형태경영
대상소상공인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소상공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 공동생산ㆍ판매,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온라인 접수 (협업활성화 시스템)

미리 준비할 서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 7926, 7928, coop@semas.or.kr 및 지역별 협업 아카데미 문의처 공고문 1p 참조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