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AVAILABLE ALTERNATIVES

이 공고는 마감됐지만, 비슷한 지원금이 있어요

지원 분야·대상·지역이 비슷한 공고 중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모았습니다.

다른 지원금 더 찾기
신청기간2026-07-15 ~ 2026-08-05
지원형태수출
대상중소기업
지역제주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중소기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도내 수산업협동조합
  •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하면서, 최근 2년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
  • ②「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 수산물(수산식품) 수출마케팅 지원 ①, ②, ③ 중 택 1
  • ① 해외 현지 바이어 발굴, 해외 홍보용 다국어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② 해외 인증 획득비용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지원(단 사업기간내 인증획득 가능한 품목에 한함.)
  • ③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수산물(수산식품) 이화학적 검사비용 지원 등
  •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2천만원 이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방문 접수
  2.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자원유통팀)
  3. 파일 별도 e-메일 송부(greatpsh@korea.kr)

미리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목록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