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신청 가능

2026년 산업통상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삼성전자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 기술 무상 권리양도 지원

신청기간2026-07-22 ~ 2026-08-26
지원형태기술
대상중소기업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중소기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삼성전자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분야 기술 무상 권리양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온라인 접수 - 국가기술은행(NTB) 시스템 접속하여 기술제공기관별 신청 기술 정보를 확인하고, 시스템 상에서 신청 ※ 시스템 접속 방법 : 국가기술은행(www.ntb.kr)->테크스톰(www.tech-storm.io/techshare)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미리 준비할 서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0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11, 3616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