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026-07-16 ~ 2026-08-13
지원형태수출
대상중소기업
지역부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어업인 등(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ㆍ채취ㆍ양식 등을 직접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2025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2025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 에 의한 어업정지ㆍ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대상품목 : 가리비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접수처 : 지원대상품목의 어선ㆍ어구ㆍ시설 등 관할구청(중구청 일자리 경제과)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