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026-07-27 ~ 2026-08-07
지원형태수출
대상중소기업
지역전국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뷰티ㆍ패션ㆍ라이프 분야 자사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기업
- 내수 또는 ‘25년 기준 수출액 500만불미만 수출 초보 기업
- 지원분야 : 뷰티, 패션, 라이프 (중복신청 가능)
- 뷰티ㆍ패션ㆍ라이프 분야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결선 진출) 팝업스토어, 수출상담, 네트워킹 지원
- (왕중왕전 진출) 상장ㆍ상금, 사업우대, 온라인마케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접수 (고비즈코리아)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