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026-06-30 ~ 2026-07-31
지원형태경영
대상중소기업
지역인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가동개시 신고일이 2022.5.3. 이전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설치 비용 단독 지원
- 배출구 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 지원
- 설치비용의 60%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방문 접수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69, 미래관 309호(송도동, 인천대학교)
- PDF 파일은 이메일(kyj@igec.re.kr)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미리 준비할 서류
- PDF 파일은 이메일(kyj@igec.re.kr) 제출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