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026-07-27 ~ 2026-12-31
지원형태금융
대상중소기업
지역대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 시설투자자금 15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지원
- 융자금리 : 5.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시 동구 계족로 151 (대동 549번지) 대전지식산업센터 4층 41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