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026-08-17 ~ 2026-09-01
지원형태기술
대상중소기업
지역전국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스템반도체) 팹리스ㆍ파운드리 기술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력산업 수요 연계 차세대 시스템반도체(SoC, SW, 모듈, 시스템) 기술개발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