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신청 가능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2026-08-03 ~ 2026-09-30
지원형태경영
대상중소기업
지역전국

조건 한눈에 보기

중소기업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중소기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미리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목록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