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일정 확인 필요

[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형태인력
대상중소기업
지역제주

조건 한눈에 보기

중소기업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중소기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2.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3. 이메일 : xodnd255@jba.or.kr
  4.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미리 준비할 서류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