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026-08-24 ~ 2026-10-02
지원형태기술
대상중소기업
지역전국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 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 ③「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규지정)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또는 단독)R&D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추가등록)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규격(모델) 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메일, 온라인 접수
- ① 산업부 R&D 결과물, ③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이메일 접수(inno@ktl.re.kr)
- ② 중소기업기술마켓 에너지협의체 공공기관에서 인증한 제품 : 온라인 접수(중소기업기술마켓)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