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026-09-02 ~ 2026-09-21
지원형태인력
대상중소기업
지역경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및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산업분류코드 또는 자동차업종 인정 기준 충족 기업)
-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 사전공고일(’26.3.26)로부터 추가모집 공고 마감일(‘26.09.21)까지 1명이상 신규채용실적(정규직,내국인)을 보유한 기업(단, 채용 실적이 없는 경우, 약정서를 통해 신청 가능)
- 경기도 지정 자동차산업 및 미래차 관련 업종 영위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업장 생산ㆍ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80% 지원(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지원항목 : 안전장비 및 시설개ㆍ보수, 노후기계및설비개선, 자동화장비개보수, 근로공간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개보수, 복지시설ㆍ생활필수시설 개보수 등 생산ㆍ근로환경에 대한 직접 경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메일 접수 (hy0425@gsmba.kr)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