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026-09-01 ~ 2026-09-21
지원형태기술
대상중소기업
지역전국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내기업(개별대응, 공동대응) 등
-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50~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