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026-05-08 ~ 2026-11-30
지원형태경영
대상중소기업
지역강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강원도 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기업(중소기업)
- 디자인관련 예비창업자,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관련학과 학생 등
-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1:1맞춤 무료상담서비스
- 디자인법률자문단 구성 : 자문위원 10명(변호사2, 변리사5, 회계사2, 노무사1)
- 미해결 분쟁 건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46 (재)강원디자인진흥원 3층 디자인법률자문단 담당자 앞
- 이메일 : law@gidp.kr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