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026-04-29 ~ 2026-11-30
지원형태경영
대상소상공인
지역경기 · 경북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25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봉화군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이내)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 ㆍ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ㆍ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안동시 북순환로 387, 2층)
- ㆍ 봉화군 소상공인연합회(경북 봉화군 내성로 105, 2층)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며, 팩스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서류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며, 팩스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