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수정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환경이 열악한 관내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여 고용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 절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