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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모집 공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신청기간2026-09-07 ~ 2026-09-23
지원형태인력
대상중소기업
지역경기

조건 한눈에 보기

중소기업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중소기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관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 공사 지원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 공사시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2. 접수처 : 안양시청 고용노동과(본관 2층)
  3. 이메일 : ys01162@korea.kr

미리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목록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