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026-09-14 ~ 2026-09-28
지원형태수출
대상중소기업
지역전국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생산국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에 기업 자체상표(국가인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에 해당)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별첨3)을 충족할 것
- 도입비용, 모니터링 결과 제공ㆍ실태조사 지원
- 도입비용 :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 국가인증상표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별로 최대 2억원 지원
- 모니터링 결과 제공ㆍ실태조사 : 해외 소비자가 정ㆍ가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그 결과를 제공하며, 대규모 침해 확인 시 현지 실태조사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접수 (K-브랜드 정부인증 참여신청 시스템)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