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신청 가능

[전북] 무주군 202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재공고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기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2026년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신청기간2026-09-08 ~ 2026-09-29
지원형태금융
대상중소기업
지역전북

조건 한눈에 보기

중소기업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중소기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무주군 관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 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 다.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대출금리 1.5%(고정금리) 지원
  • 자금용도 : 운전자금 (타 용도 사용 불가)
  • 융자 기간 및 상환 : 2년 거치 일시 상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방문 접수
  2. 접수처 : 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미리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목록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