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026-09-21 ~ 2026-10-11
지원형태경영
대상중소기업
지역전국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 지원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ㆍ평가 면제
-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 온라인 홍보 등)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 이메일 : jinsk@kgs.or.kr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