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026-09-28 ~ 2026-11-06
지원형태기타
대상사회적기업
지역전국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미리 준비할 서류
-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신청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