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026-09-21 ~ 2026-10-16
지원형태경영
대상중소기업
지역경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