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96호)에 따라 2026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혜택로드는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지원 대상·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