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일정 확인 필요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지원형태보육·교육
대상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 5세 '20.1.1.~'20.12.31.
  • 4세 '21.1.1.~'21.12.31.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2.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3.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5.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6.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미리 준비할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