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일정 확인 필요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지원형태주거·자립
대상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기타 온라인신청

미리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목록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