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상시신청
지원형태농림축산어업
대상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