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일정 확인 필요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신청기간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지원형태행정·안전
대상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2.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미리 준비할 서류

  • 해당없음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