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시 신청

2026년 주거급여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상시 상담·신청
지원형태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대상개인·가구 · 저소득가구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아니라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 반영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조사에 따라 경·중·대보수 수선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신청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미리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추가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 또는 주택 상태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