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로드는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지원 대상·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