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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2026-10-02 ~ 2026-10-30
지원형태기술
대상중소기업
지역전국
담당기관산업통상부
신청하러 가기 ↗공식 공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청 방법

  1. 이메일 접수
  2.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inno@ktl.re.kr
  3.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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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로드는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지원 대상·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