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D-8기술
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2026-10-02 ~ 2026-10-30
지원형태기술
대상중소기업
지역전국
담당기관산업통상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inno@ktl.re.kr
-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꼭 확인하세요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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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로드는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지원 대상·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