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ㆍ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및「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혜택로드는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지원 대상·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마지막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