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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금·혜택

취업·주거·생활 안정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전국·지역 지원정보입니다.

15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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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개인전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상담·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고 유형에 따라 소득지원을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 -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청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전국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청년○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전국

청년어촌정착지원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청년○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전국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