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026-09-18 ~ 2026-09-28
지원형태내수
대상장애인기업
지역전국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최하는 국내ㆍ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거나, 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업체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지원
- 국내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등 지원
- 국외 :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ㆍ번역비, 활동보조 인력비 등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기업성장부
- 이메일 : nsh@debc.or.kr (
- 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必)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