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2026-09-18 ~ 2026-10-13
지원형태경영
대상장애인기업
지역전국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한 증빙 필수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 기업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기준)
- 당해 연도에 구매한 보조공학기기별 구매비용 중 공급가액의 90%(장애인기업 1개사 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지원한도 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으로, 최대 3개 제품 지원가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이메일 : ldi@debc.or.kr (메일 제목에 기업명 기재)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업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사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융자·보조·사업화 지원 등 지원형태를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