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해당사건 접수후
지원형태행정·안전
대상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우편접수
-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미리 준비할 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