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개인·가구전국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활비개인·가구전국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생활비65세 이상전국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생활비위기가구전국
실직·질병·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전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돕는 연간 바우처입니다.
생활비복지대상자전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 등의 이동통신요금을 매월 감면합니다.
생활비저소득 근로가구전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가구유형과 소득·재산을 심사해 지급합니다.
생활비18세 이상 등록장애인전국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장애 관련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원합니다.
생활비경기도 6~18세경기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액을 연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생활비○ 국내 체류 외국인전국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생활비○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전국
다문화 가족 및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생활비○ 국내 체류 외국인전국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생활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전국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생활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전국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생활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전국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생활비○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전국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생활비○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 - 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 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전국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생활비군 복무 중인 병 및 상근예비역전국
군 복무 중 독서,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생활비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전국
공로금 지급
생활비○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전국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생활비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전국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생활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전국
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생활비○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전국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생활비○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전국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생활비○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전국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생활비○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전국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전국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생활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전국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생활비○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전국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생활비□ 지원 대상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ㅇ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전국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생활비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전국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생활비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전국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생활비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전국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생활비○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전국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생활비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전국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생활비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한국 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생활비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참가 지원
생활비○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전국
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생활비○ 해외선원묘지전국
원양종사자의 유족들을 위해 해외선원묘지의 개보수 및 국내이장 등을 지원
생활비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전국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생활비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생활비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수산식품 해외 현지 진출 지원
생활비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할랄, 코셔 등 국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생활비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생활비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수산식품 품목별 선도조직 구성 및 운영 지원
생활비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환변동 등 리스크에 대한 소요 경비 지원
생활비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생활비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전국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국내 공동물류센터 이용 경비 지원
생활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전국
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
생활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전국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생활비○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전국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생활비○「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전국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생활비○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전국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입비, 장비 임대 등
생활비○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전국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생활비「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전국
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생활비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전국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생활비○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전국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생활비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전국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생활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전국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생활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전국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생활비○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전국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생활비○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전국
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생활비○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생활비○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전국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생활비○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전국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생활비○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제주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생활비○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전국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생활비○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전국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생활비○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전국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생활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전국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생활비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전국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생활비○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전국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생활비○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전국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생활비○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전국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생활비○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燈)(집어등, 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전국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