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수시
지원형태농림축산어업
대상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관세감면추천신청서"
-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