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일정 확인 필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신청기간수시
지원형태농림축산어업
대상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관세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2.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3.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4. 선하증권(Bill of Lading)
  5.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6.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7.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8.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관세감면추천신청서"
  •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