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지원형태농림축산어업
대상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미리 준비할 서류
-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