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일정 확인 필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행정·안전
대상"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지원대상과 동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미리 준비할 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