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행정·안전
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