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지원형태농림축산어업
대상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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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