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공고에 따름
지원형태농림축산어업
대상「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