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일정 확인 필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신청기간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지원형태행정·안전
대상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2.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3. 우편번호 : 07590

미리 준비할 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