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지원형태농림축산어업
대상(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