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전국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소상공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전국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소상공인(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전국
원양산업 종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황, 경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조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