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지원형태농림축산어업
대상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미리 준비할 서류
-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