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일정 확인 필요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지원형태행정·안전
대상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ㅇ 신청방법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미리 준비할 서류

  •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