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마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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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
지원형태농림축산어업
대상□ 지원 대상 ·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 제외 대상 ·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 지원 대상
  •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 제외 대상
  • ㅇ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 □ 지급요건
  •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할 것(직불금 지급일 이전까지)
  •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지원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 □ (지급요건 등)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준수토록 함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부착 등
  • □ (지원방식)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 일부 지원
  • ㅇ (소규모어선직불)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지급하되, 소규모어가의 생계보전 차원에서 150만원 정액 지급
  • ㅇ (톤수비례직불) 2t 초과 어선에 지급하되, 단가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상이하며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 사업신청 :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2.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3.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4.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5. ③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미리 준비할 서류

  • ㅇ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지침 별지 제2호 서식)와 필요 구비서류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 ③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ㅇ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이 포함된 단체(협회, 단체, 조합 등)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3호 서식)와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각 1부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