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지원형태농림축산어업
대상1. 배합사료 직불제: ·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1. 배합사료 직불제:
-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지원대상과 동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미리 준비할 서류
- 1. 배합사료 직불제
-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인증 직불제
- 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 다.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