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상시신청
지원형태생활안정
대상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지원대상과 동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미리 준비할 서류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