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행정·안전
대상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지역전국
누가 확인하면 좋을까요?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미리 준비할 서류
-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 3. 통장사본
- 4.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청 전 유의사항
- 지원조건과 접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세요.